혼자 참고 견디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겪는 학생과 가족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괴롭힘, 따돌림, 폭행, 사이버불링 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 정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고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 1. 학교폭력,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일까?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형사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상해죄
- 모욕죄, 명예훼손죄
- 강요죄, 공갈죄
- 성폭력범죄 등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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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 1) 학교 신고 및 보호 요청
- 학교에 공식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 학교는 피해학생을 위해 상담, 분리조치, 학급 변경, 전학 지원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 중요 팁: 학교가 소극적이거나 방관한다면, 교육지원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
✅ 2) 경찰 고소 및 형사처벌 요청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희롱
- 사이버 폭력(카카오톡, SNS 등으로 조롱·비방)
📌 고소는 부모님 명의로 가능하며,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 3)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 그 부모(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
- 정신적 위자료
- 치료비, 상담비
- 학업 중단이나 전학에 따른 간접 피해 등
📌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4) 임시 보호 및 접근금지 조치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 상담치료 및 심리적 보호조치 요청
이는 법원, 교육청, 경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가 꼭 챙겨야 할 증거들
법적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모아두세요.
문자·카톡 | 욕설, 협박 메시지, 단체 따돌림 내용 |
SNS·온라인 게시물 | 비방, 모욕 글, 유포된 사진/영상 |
진술서 | 피해사실을 기록한 본인의 메모나 일기 |
진단서 | 상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병원 진단서 |
목격자 진술 | 친구, 교사 등의 객관적인 증언 |
📌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캡처하고,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 4. 법률 및 심리 상담 받을 곳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아래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 117 / 카카오톡 채널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 |
교육청·학교전담경찰관(SPO) | 현장 상담 및 대응 연계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
🙏 마무리하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이유도, 혼자 해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은 당신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고,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과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조용한 참음보다, 단호한 행동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fax 050-4271-9328 email: euyj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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