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죠. 특히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로 확산되기도 하기에, 그 대응책과 법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관련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됨.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아동복지법」
- 「형법」 및 「소년법」
2. 주요 대응 체계 및 절차
(1) 학교의 역할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자치위)**에 회부.
- 피해학생 보호 조치: 분리 조치, 상담 지원, 학급 교체 등.
- 가해학생 조치: 사과,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등 조치가 가능.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
(2022년 이후 학교자치위 →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로 전환됨)
-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가 판단.
- 심의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 결정.
(3) 법적 절차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보호처분 청구(소년법상), 행정심판/소송 등 가능.
3. 주요 법적 쟁점
(1) 가해학생의 인권 vs 피해학생의 보호
- 학생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 간의 충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논란(예: 전학조치가 평등권 침해인가?).
(2) 절차적 정당성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의견 진술 기회, 소명권, 정보 접근권 보장 여부.
- 심의위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 위원 구성, 조사절차의 투명성.
(3) 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 학교폭력 조치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취업에 영향 → 가해학생 측의 민감한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
(4) 형사책임 및 소년법 적용
- 촉법소년(만 10세~13세)과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불가 → 보호처분만 가능.
- 형사책임이 가능한 경우, 폭행·강요·모욕·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
(5) 민사적 책임
- 피해자가 **가해자 및 부모(친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학교 또는 교사의 책임 (예: 감독의무 소홀) 인정될 수 있음.
4. 대응책 및 개선 과제
제도적 대응
- 심의위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사안의 경중에 따른 대응의 차등화
- 피해자 지원 확대: 심리 치료, 전학 지원, 법률 지원
-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접근 병행
법적 대응
-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접근금지, 임시조치 제도 실효성 확보
- 가해학생의 소명권 강화: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 기록 관리에 대한 개선 논의: 일정 기간 후 삭제 요건 명확화
5. 결론
학교폭력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법적 책임 부여의 균형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교육·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함께 절차적 정의의 확립이 핵심 과제입니다.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fax 050-4271-9328 email: euyjong@naver.com
'행정구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1) | 2025.05.29 |
---|---|
한국에서 난민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1) | 2025.05.28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0) | 2025.05.23 |
비상계엄 발동요건 (0) | 2025.05.23 |
주상복합건물 상가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후보 불가?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