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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주상복합건물 상가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후보 불가?

by 민주행정 2023. 6. 9.

 

최근 주상복합건물 상가소유자분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입후보 가능한지 문의를 하여 상담 및 자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에 후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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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 소유자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구분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 및 선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없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운영하는 자치기구 이지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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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치의결기구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을 통한 입후보 및 의사결정에 참여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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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와 공동주택소유자간의 분쟁 및 해결은 DW민주행정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성실하게 자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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