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상복합건물 상가소유자분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입후보 가능한지 문의를 하여 상담 및 자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에 후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 소유자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구분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 및 선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없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운영하는 자치기구 이지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산역부근 행정사, 공항대로 220 우성SB2차 805호 행정심판, 단체설립, 법인설립, 조합, VISA, 분쟁조정, 법부무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개명, 내용증명DW민주행정 02)2662-8585 010-5538-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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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치의결기구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을 통한 입후보 및 의사결정에 참여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0
상가소유자와 공동주택소유자간의 분쟁 및 해결은 DW민주행정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성실하게 자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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