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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비상계엄 발동요건

by 민주행정 2025. 5. 23.

실질적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절차상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를 거쳐야 하고,

문서의 형식으로(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헌법 제82조)가 있어야 한다.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 제4항),

폐회 중이면 지체없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계엄의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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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9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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