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by 민주행정 2025. 5. 23.

대 상

헌법상 탄핵소추대상

:현행 헌법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법률상 탄핵소추대상

:현행 법률상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각급선관위 위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사 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 직무상의 행위: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하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 시간적 범위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상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 사항적 범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https://mgmskk.wixsite.com/dwadminlaw

절 차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한편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심 리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기간 및 정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결 정

㉠ 유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기준

• 일반적 기준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 구체적 기준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헌재 2004.05.14. 2004헌나1).

탄핵결정 정족수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제2항).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uyjong&from=postList&categoryNo=10#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http://dwadminlaw.com/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fax 050-4271-9328 email: euyj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