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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by 민주행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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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현실판" 정치권 '발칵'‥여당서도 "정순신 즉각 사퇴하라" (imbc.com)

얼마전 학교폭력관련 피해자인 의뢰인의 사건을 무료로 도와드려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다.

현장에서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에 대한 진행을 보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아집과 사회부조리로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임선생님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서면요청과 학교장 면담요청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건의 진행상황 내내 안타까운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가 있을 때까지 마음을 조려야 했다.

 

학교폭력은 선도가능하고 꿈많은 어린 학생이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과 사회의 무관심, 국가 공교육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의 역활은 단순한 노동자의 지위가 아닌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진학지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행정업무의 과중도 소극적인 학생지도의 결과로 이어지는점이 있지않는지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국가의 공교육 설계와 교육감의 정책비젼, 일선선생님의 교권 강화와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위한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질때에 학교 폭력문제가 해결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전인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자산인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력하여야한다.

 

【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⑫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생략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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