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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금지되는 선거운동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by 민주행정 2025. 5. 23.

6월3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철이 다가오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지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시: "OO후보를 꼭 뽑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SNS나 블로그에 게시
  • 단,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2. 금전·물품 제공

유권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시: 선거운동 명목으로 커피, 기프티콘, 도시락 등을 나눠주는 행위
  • 이는 매수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익명 또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댓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익명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OO후보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더라"는 근거 없는 정보 유포
  •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자동 응답전화·문자 무단 사용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일반인이 자동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외: 선거운동 허용 기간에 본인 명의로 지인에게 1:1로 보내는 경우는 일부 허용

📌 5.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선전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허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 전단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유권자의 올바른 참여가 선거문화를 바꿉니다!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만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겠죠?
무심코 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공직선거법을 확인하세요.


🔎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문의: 국번 없이 1390 (선관위 콜센터)

 

우리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및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선관위 제출서류의 대행과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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