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거나 넘기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권리금’**입니다.
처음 상가를 알아보는 분들에겐 낯설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권리금의 의미부터 양도·양수할 때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권리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가치를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권리금은 영업을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이익(입지, 단골 손님, 시설,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즉, 가게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주고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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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의 종류는?
- 바로 입지권리금
- 유동 인구가 많거나 좋은 입지에 위치한 것 자체에 대한 가치
- 영업권리금
- 단골, 브랜드 인지도, 메뉴 구성, 노하우 등의 무형 자산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주방/냉난방 등 장비가 잘 갖춰져 있을 경우
- 거래처권리금
- 안정적인 납품처나 단골 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
권리금 양도·양수,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거래입니다.
즉, **건물주(임대인)**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운 임차인(양수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건물주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권리금 협의가 이뤄져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팁
✔️ 권리금 금액
✔️ 인수할 시설물 목록
✔️ 영업자료, 거래처 등 인수 내용
✔️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여부
✔️ 임대인(건물주) 동의 여부 및 조건
이런 내용을 꼼꼼히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권리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 계약 전, 건물주에게 임차인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
목적 | 권리금 받고 나가기 | 권리금 내고 자리 인수 |
책임 | 사실 그대로 고지 | 상태 및 조건 꼼꼼히 확인 |
주의사항 | 계약서 필수 작성 | 임대인 동의 확인 필요 |
상가 권리금은 소액도 아니고, 분쟁도 자주 생기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수!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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