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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이란?

by 민주행정 2026. 1. 11.

비영리단체나 임의단체를 준비하다 보면

“아직 법인은 아닌데, 계좌를 만들고 후원을 받고 싶어요.”

“단체 명의로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은 흔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릴 만큼,

단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해주는 기본 문서입니다.

 

1.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에 부여됩니다.

대상 예시

  • 임의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 동호회·연구회·협회 형태의 조직
  • 설립 초기 단계의 시민단체

이 번호가 있어야 단체 명의로

  • 통장 개설
  • 후원금 수령
  • 간단한 계약 체결
  • 보조금·지원사업 신청
  • 등이 가능해집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또는 규약)이 존재할 것
  • 대표자와 임원 구조가 있을 것
  • 단체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거나 관리될 것
  • 구성원과 조직 운영 체계가 명확할 것

이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3.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이유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단체는 ‘개인 모임’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 단체 명의 계좌 개설 가능
  • 후원금·회비를 투명하게 관리
  • 공공기관·기업과 협업 가능
  • 각종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추후 법인 전환 시 신뢰도 상승

즉,

“취미 모임”에서 “공식 단체”로 넘어가는 첫 관문

이 바로 고유번호증입니다.


4. 신청 절차 개요

  1. 단체 기본 구성
  • 단체명 결정
  • 대표자 선정
  • 구성원 확보
  1. 기본 서류 준비
  • 정관(또는 운영규정)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설립 관련 회의록
  • 단체 주소지 자료
  1.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 요건 검토 후 고유번호 부여

보통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1~3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합니다

  • 시민단체, 협회, 연구회, 포럼을 만들려는 분
  • 아직 법인 설립은 부담되지만 단체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분
  •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단체
  • 향후 비영리법인 전환을 계획 중인 단체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출생신고서”와 같습니다.

작은 모임이 공적인 단체로 성장하는 첫 단계이자,

신뢰를 갖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단체의 성격에 맞는 정관 설계부터

고유번호증 신청, 향후 법인 전환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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