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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by 민주행정 2025. 11. 20.

민법 제32조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주무관청 허가)

법원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고 인정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예

  • 종중(宗中)
  • 교회 등 종교단체
  • 각종 사단 형태의 조직
  • 조합, 학회, 동문회 등 구성과 회칙이 명확한 단체

2️⃣ 법인으로 보려면 필요한 최소 요건

법원 판례·행정 기준을 종합하면 아래 4가지를 갖추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 (1) 구성원 존재 — 일정한 회원 집단

✔ (2) 목적·조직 체계 — 정관 또는 회칙 존재

✔ (3) 의사결정 구조 — 총회·의결 기관 존재

✔ (4) 대표자 존재 —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확정

🧩 즉, “정관 + 총회 + 대표자 + 회원”이 공식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 STEP 1 | 설립 준비

  • 단체의 명칭, 목적, 사업 내용 확정
  • 회원 구조 설정(정회원·준회원 등)
  • 대표자·임원 후보군 정리

📌 STEP 2 | 정관(또는 회칙)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 역할을 하므로 필수입니다.

정관 내용에는 다음 포함:

  • 목적 및 사업
  • 회원 자격·가입·탈퇴
  • 총회 구성 및 의결 규정
  • 임원의 구성 및 임기
  • 재산 및 회계 처리 방식
  • 대표자 권한
  • 단체 해산 시 재산 처리 방법

📌 STEP 3 |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 임원 선출(대표자, 이사 또는 운영위원 등)
  • 사업계획·예산 승인
  • 총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기록

📌 STEP 4 | 단체 명의 계좌 개설

🧩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계좌 개설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관
  • 총회 의사록
  • 대표자 선임증명
  • 회원명부
  • 단체 활동 증명 자료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권장.

📌 STEP 5 | 고유번호증 신청(필수 아님지만 추천)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적으로 단체 명의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사본
  • 의사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재지 증명

📌 STEP 6 | 운영 시작

  • 단체 명의로 계약, 공모사업, 후원금 수령 가능
  •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사실상 인정받으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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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skk.wixsite.com

 

✔ 정관(또는 회칙) — 필수 문서

전체 항목 포함된 완성형 템플릿 제공 가능

주요 구성:

  1. 총칙(목적·명칭·소재지)
  2. 회원 규정
  3. 총회 규정
  4. 임원 구성
  5. 재산 및 회계
  6. 단체의 운영
  7. 해산 규정

✔ 창립총회 회의록(의사록)

포함 내용:

  • 회의 일시·장소
  • 출석 회원 수
  • 정관 승인
  • 대표자·임원 선출
  • 사업계획·예산 승인
  • 참석자 서명/날인

✔ ④ 임원명단(대표자 포함)

예:

  • 대표자
  • 부대표
  • 감사
  • 운영위원 등

✔ ⑤ 회원명부

  • 성명
  • 연락처
  • 가입일
  • 서명(또는 동의 여부)

✔ ⑥ 사업계획서

  • 연간 사업 목표
  • 월별 추진 일정
  • 참여 인원
  • 예산 및 기획서

✔ ⑦ 예산서(수입·지출 계획)

예시 항목:

  • 회비
  • 후원금
  • 사업 비용
  • 운영비 등

✔ ⑧ 소재지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승낙서

✔ 단체 로고

✔ 조직도

✔ 홍보용 소개자료(PPT, PDF)

✔ 블로그용 홍보 글

✔ 지자체 제출용 공모사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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