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꼭 알아야 할 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D-8 투자비자입니다.
D-8 비자는 단순 체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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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 비자란?
D-8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 부여되는 체류자격”
입니다.
출처 입력
쉽게 말해,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창업·경영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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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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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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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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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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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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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 후 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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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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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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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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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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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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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기업에 3억 원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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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은
D-8-1 (외국인투자기업형) 입니다.
2. D-8 비자의 핵심 요건
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금
-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 해외에서 국내로 정식 송금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필수
② 한국 법인 설립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외국인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등재
- 실제 사업 내용이 존재해야 함
③ 실체 있는 사업
- 사무실(사업장) 확보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업종의 합법성
- 형식적인 ‘페이퍼컴퍼니’는 불가
출입국은 “투자 + 실체 + 경영참여”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 D-8 비자의 장점
D-8 비자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기 체류 가능 (최대 2년 단위 연장)
- 합법적인 사업 운영
- 법인 대표로 활동 가능
- 국내 은행 거래, 세무 처리 가능
- 배우자(F-3), 자녀 동반 가능
- 장기 체류 후 F-5(영주권) 전환 가능성
즉,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가 바로 D-8입니다.
출처 입력
4. 신청 절차 개요
- 외국인 투자 구조 설계
- 투자 방식 결정
- 지분 구조 설정
- 외국인투자 신고
- 은행 또는 KOTRA
- 투자금 해외 송금
- 법인 설립
- 등기
- 사업자등록
- 사업장 확보
- D-8 비자 신청
- 해외: 재외공관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출입국 심사
- 투자 실체
- 사업의 진정성
- 대표자의 경영 참여 여부 검토
5. D-8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인 회사 (실제 영업 없음)
- 투자금의 실체 불분명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비현실적
- 대표자의 역할이 불명확
- 사무실, 인력, 매출 구조가 없음
즉,
**“비자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할 사업”**이어야 합니다.
D-8 비자는 단순한 체류수단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가’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 투자 구조
- 법인 설계
- 업종 적합성
- 출입국 심사 기준
- 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D-8 비자는
“법인 설립 + 세무 + 출입국”이 동시에 연결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사업 구조부터 비자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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