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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by 민주행정 2025. 5. 21.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 총20일

  1. 1접수 :행정안전부
  2. 2처리 : 행정안전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 총20일

  1. 1접수 :각 시도
  2. 2처리 : 각 시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한은진 이재우 기자 =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최해온 '촛불승리 전환행동(촛불행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6일부터 12월10일부터 온라인 후원 시스템(정기)와 계좌이체(상시), 페이팔, 현장모금 등을 통해 7억70000만원을 모금했다.이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원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은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이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은 목적 사업이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현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편향적 주장과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모금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촛불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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