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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영리 법인 설립

by 민주행정 2023. 6. 9.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항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마다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함께 적용받게 되며 관리·감독 권한도 주무관청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립 준비 시점부터 법률상 다양한 의무사항과 협력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 [Process]

*비영리법인 설립과정

1.상담 및 계약 - 상담의뢰후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설립계약을 하며, 설립 진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설립준비 - 법인 명칭 및 목적 등을 정한후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의 확인후 관련서류들을 제출합니다

4.공증 - 설립허가후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5.설립등기 -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를 진행합니다.

6.허가기관의 보고 - 등기후 법인등기부등본을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